음성 정보 서비스업 규제 개선 필요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28 11:33:00 수정 2002-04-28 11:33:00 조회수 0

운세나 오락, 음란 전화등

음성 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 업체는 전국 시내 통화요금이라는 문구는 크게, 정보 이용료 안내는 매우 작게

광고를 내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해

30초당 50원에서 2500원까지 정보이용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에 대한

심사*규제 권한을 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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