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의보 해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4-27 14:54:00 수정 2002-04-27 14:54:00 조회수 0

광주 남구지역에 내려진

선거법위반 주의보가

일주일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20일

남구지역에 선거법 위반 주의보를 내리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 2건을 단속한 뒤

오늘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선관위는

다른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모 시의원과 주민들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한 주민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광주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 33건이 적발돼

4명이 고발되고 14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