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비싼 가격에 팔아온 혐의로 4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모씨 등 3명과 함께 지난해 4월 목포시 상동 모 예식장에서 73살 신모씨 등 160여명에게 시가 2만8천원 짜리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21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천6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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