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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교통사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해
뺑소니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뺑소니가 성립되지않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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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택시를 들이박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교회목사가 뺑소니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사고당시 목사자신도 심한 부상을 입어
치료차 현장을 벗어났으나 상대방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않은 점때문에
뺑소니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해운전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뺑소니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INT▶ 최병주(목포경찰서 뺑소니반장)
뺑소니가 성립되지않은 사례가운데는
사고현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부상사실을 알리지않은채 신고나 음주여부를 추궁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 사고직후 인적피해없이 물적피해만 합의하려다 안돼 현장을 벗어났는데 다음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적피해가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도 역시 뺑소니가 적용되지않습니다.
뺑소니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기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보상합의금을 많이 타내려는 목적으로
뺑소니 신고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u) 지난해 목포경찰서에 접수된 뺑소니신고 220여건가운데 30%가량인 70여건은
뺑소니가 아닌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됐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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