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
일선 구청이 강제 징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광산구청은 다음달말까지
체납 일제정리기간동안 특별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고, 지방세과 전직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시행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광산구청은 특히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의 경우 면허 등을 취소하고,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산구청에는 백만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2천 7백여명으로
액수로는 17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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