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적기시정 조치 해제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4-09 16:44:00 수정 2002-04-09 16:44: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서

1년 8개월만에 해제돼 부실은행의 멍에를 벗게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광주와 경남,한빛과 조흥, 외환 등 5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지난 2000년말 내렸던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은행은

신규 업무 진출과 점포 신설 등 업무상의 제약이 모두 풀려 자유로운 영업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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