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담보대출 8억원 편취 40대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4-24 10:29:00 수정 2002-04-24 10:29:00 조회수 4


광주지검 형사2부 김영기 검사는
여관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속이고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금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41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이모씨가 운영하는 광주 남구 월산동 J여관을 담보로 광주은행 모 지점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씨에게 "여관을 13억원에 매입할테니 여관 건물을 일단 담보로 잡혀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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