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지도 않고 각종 공사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어서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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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기한 2일을 남겨두고 20일간의 기간을 연장해줬고 지체상환금 수백만원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구례군도 간이 오수처리시설공사를 하면서
동절기 사유로 공사기간을 백15일간 연장해
줬다 연장기간이 과다산정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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