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 급증

입력 2002-04-15 19:38:00 수정 2002-04-15 19:38:00 조회수 0

체납 지방세 가운데

소액 체납액이 많아 많아져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내 5개 구청에 따르면

주민세와 면허세등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백 11억 7천 7백만원 가운데

5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액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액은 주로

10만원 이하의 주민세와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등 4개 세목으로

그 건수와 액수가 매년 20%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것은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이

주로 희박한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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