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 공기총 경찰관서 보관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4-18 18:39:00 수정 2002-04-18 18:39:00 조회수 4

월드컵 대회기간에는

공기총이 경찰관서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확보와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 개인 소유의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소지자들은 임시보관 통지문을 받는 대로 다음달 10일까지 파출소나 경찰서에 총기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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