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건 고발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5-02 11:00:00 수정 2002-05-02 11:00:00 조회수 0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방선거 입지자 등 2명이 고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10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소개한 지구당 간부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기초의원 입지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주민 한 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올 지방선거와 관련해

10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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