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폐교의 활용을 위해서는
대부 요율을 낮추는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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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폐교를 교육용이나 복지시설,
농업 생산기반 시설등으로 계약할 경우
폐교 재산 평정 가격의 천분의 10 이상을
하한선으로 유형별 대부요율을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폐교 인근 거주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임대받고자 할 경우
천 분의 20의 대부요율을 적용받게 돼
교육용이나 주민공동의 소득증대, 복지사업에
적용되는 대부요율이 천 분의 10에서 15보다
과중합니다
또 폐교의 부지만을 임대하고자 할경우는
폐교사 건물 까지 감정평가 대부료에 산정해
폐교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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