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기초의원 선거구 불합리 (수퍼)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4-15 19:17:00 수정 2002-04-15 19:17:00 조회수 0

◀ANC▶

기초의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상향된 이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거구가 정해진 상태여서 위장전입이 적발되더라도 선거구를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



◀END▶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원 서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종전 5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시는 선거법이 개정된지 한 달 뒤인

지난 3월말의 인구를 기준으로

구의원 서거구 84곳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 사이에 인구를

불리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창동과 방림 1동은 2월말 인구가

하한선인 6천명에 2-3백명 정도 부족했지만

한 달 뒤에는 두 곳 모두 6천명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늘어난 인구 가운데 일부는

위장 전입자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위장 전입이 적발되더라도

한번 정해진 선거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를 확정한 기준 시점이

위장 전입자를 적발 하기 이전인

지난 3월이기 때문입니다.



◀INT▶



이에 따라 방림 1동 처럼

위장 전입자를 빼면 인구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동에서도

구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선거법에 규정된 인구와

실제 인구가 따로따로 노는 셈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선거구 인구에 관해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인구 기준일을

개정 시점으로 해주도록 건의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도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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