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영진 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원심대로 징역5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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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정 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대부분 인정되고 뇌물액수가 많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도교육청 정보화과장 정동술피고인과 전산직원 최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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