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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르는 어업을 육성함에 따라
바다에 제방을 쌓아 만든
축제식 양식장이 환경을 보존하는
추세에 밀려 면허조차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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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일대
35헥타르에 어업면허가 난
축제식 양식장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한 이 양식장은
인근 주민들의 관행어업을
침해했다는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INT▶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목포대 용역 결과
이 일대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 해도 축제식 양식은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산 활어수입과 과잉생산으로
도내 3만여톤의 활어가 팔리지 않는 실정속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전라남도도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에
9건에 백25헥타르의 축제식 양식장
면허신청을 받았으나 한건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성검토가 누락됐다는 것이 불허처분
사유지만 수익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S/R)정부가 권장하는 기르는 어업도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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