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인 딸 성폭행한 50대 구속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5-04 11:27:00 수정 2002-05-04 11:27:00 조회수 6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인의 딸을 성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VCR▶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오늘

영광군 백수읍에 사는 53살 김 모씨를

성폭력 범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아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 모 여인의 딸

딸 22살 이 모양을 성폭행한후 달아났다

잠복중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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