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공인 신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해 5월 신안군수 관사에서 건설업자인
59살 명모씨로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선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군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개입해
치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 군수가 지갑에
공사 관련 업자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이들 업자들과의 추가 공사수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