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인 신안군수 구속영장 청구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13 15:45:00 수정 2002-04-13 15:45: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공인 신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해 5월 신안군수 관사에서 건설업자인

59살 명모씨로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선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군청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개입해

치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많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최 군수가 지갑에

공사 관련 업자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이들 업자들과의 추가 공사수주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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