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용카드로 게임머니 구입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26 07:06:00 수정 2002-04-26 07:06:00 조회수 2

광주 북부 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한 혐의로 광주시 월산동

21살 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3월 광주시 월산동 한 피시방에서

21살 박모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머니 3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모두 55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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