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달 동안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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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지난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줄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와 배당 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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