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업체 불법 영업 기승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5-07 18:45:00 수정 2002-05-07 18:45:00 조회수 0

유사 금융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돈을 유치한 뒤 원리금 상환을 하지않는

유사 금융업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유사금융업체들은 대부분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거나,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오락기 등을 사면 높은 확정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이달 한 달을 유사금융업체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원금 100 퍼센트 보장이나

확정금리 지급 등을 내세우는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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