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품 판매 사기 3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4-08 06:41:00 수정 2002-04-08 06:41:00 조회수 2

함평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수백만원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장흥군 안양면

34살 백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씨는 지난달 7일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19살 박 모군으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105차례에 걸쳐 6백 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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