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억제제를
살빼는 약으로 속여 팔아 온 혐의로
55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앞에서 23살 선 모씨에게
살빼는 약이라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 1봉지 42일분 2백여정을 4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30여명에게
이 약을 팔아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22일
순천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구속된
47살 김 모씨로부터 "디아제팜"을 구입해 복용하고 몸무게 17킬로그램의 감량효과를 본뒤 김씨로부터 이 약을 공급받아 1봉지당 10만원의 이익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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