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1천500만원 갈취 다방업주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4-26 11:06:00 수정 2002-04-26 11:06: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조직폭력특별수사대는
다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1500여만원을 갈취해 온 혐의로
여수시 둔덕동 22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여수시 오림동 자신이 운영하는 B다방에서 지난 2000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16살 정모양 등
미성년자 2명을 고용, 지각비와 결근비 등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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