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뱀과 개구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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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해
뱀과 개구리를 잡거나 수출입할 경우,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하고 야생동물 밀거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외에 밀거래이익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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