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개구리 포획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4-06 10:36:00 수정 2002-04-06 10:36:00 조회수 3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뱀과 개구리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VCR▶

환경부는 최근 보신용으로 남획되고 있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해

뱀과 개구리를 잡거나 수출입할 경우,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하고 야생동물 밀거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외에 밀거래이익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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