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해상가두리에
전복을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류와 함께 양식하는
복합양식을 금지하고 있어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상가두리에도 전복을 양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의 채롱식 전복양식은 성장이 늦고
관리가 불편해 해상가두리를 허용했으나
어류 양식장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S/U) 현행 수산업법은 어류와 패류를
함께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양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가격폭락으로 출하도 못하는
어류양식 시설에 전복을
키울 수있게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수산당국은 품종별 과잉출하나
밀식 등에 따른 어장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양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
어민들은 어류와 패류 양식장을 백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면허를 내주는 등의
어장 보호대책은 하위법이나 행정지도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선 수산당국도 어류와 패류 복합양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해양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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