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3원)복합양식 안되나?(R)

최진수 기자 입력 2002-04-09 09:34:00 수정 2002-04-09 09:34:00 조회수 2

◀ANC▶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해상가두리에

전복을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류와 함께 양식하는

복합양식을 금지하고 있어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에 큰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상가두리에도 전복을 양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의 채롱식 전복양식은 성장이 늦고

관리가 불편해 해상가두리를 허용했으나

어류 양식장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S/U) 현행 수산업법은 어류와 패류를

함께 양식할 수 있는 복합양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가격폭락으로 출하도 못하는

어류양식 시설에 전복을

키울 수있게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수산당국은 품종별 과잉출하나

밀식 등에 따른 어장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양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



어민들은 어류와 패류 양식장을 백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면허를 내주는 등의

어장 보호대책은 하위법이나 행정지도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선 수산당국도 어류와 패류 복합양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해양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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