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공인 신안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최공인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군수가 혐의사실을 인정한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최 군수가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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