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실종돼 가족들을 애타게 했던
21살 한 모씨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조사관행의 허술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한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성인 남자의 단순가출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에 대한 수사를 한 광주 광산경찰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찰서 가출신고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뒤
2달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부서와 광산서의 공사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발생 2년뒤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로 수사를 시작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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