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만원대 인터넷 사기 3명 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4-10 11:14:00 수정 2002-04-10 11:14:00 조회수 4

전남지방 경찰청은

인터넷 메일을 이용해 노트북등을

사기 판매한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 32살 이 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전국의 PC방을 돌아 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트북 등을

절반가격으로 판매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광주시 북구 26살 장 모씨등

3백여명으로 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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