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개정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4-25 18:29:00 수정 2002-04-25 18:29:00 조회수 4

20년전에 제정된 어업면허제도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각종 어업면허 규정에 따르면 낙도 인접해역은 전복 등 고품질 수산물이 풍부한

곳이지만 어장개발이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 미만 거리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한,정치망어업과 양식어업 등 7종류의

어업면허기간은 10년 사용한뒤 다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다가 기존 어업권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이지역 어민들은 현재 어업면허

기준이 무동력선이 주종을 이뤘던 20여년전에 제정된 것이여서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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