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높은 투자수익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아 온 광주시 대인동
모 다단계 회사 대표 55살 서 모씨등 5명을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월말부터 한달동안
광주시 오치동 50살 강 모씨 등 65명으로부터
1인당 5백만원에서 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수기동의 모 투자회사 대표
39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일년여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모두 천 8백여명으로부터 104억원을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오늘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이자까지 재투자하도록 유혹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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