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유사금융업체 5곳 적발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4-26 15:59:00 수정 2002-04-26 15:59:00 조회수 4

광주지검 강력부는 높은 투자수익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아 온 광주시 대인동

모 다단계 회사 대표 55살 서 모씨등 5명을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월말부터 한달동안

광주시 오치동 50살 강 모씨 등 65명으로부터

1인당 5백만원에서 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받고

수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수기동의 모 투자회사 대표

39살 김 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일년여동안 고수익을 미끼로 모두 천 8백여명으로부터 104억원을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오늘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이자까지 재투자하도록 유혹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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