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는데다
그간의 해양 투기마져 규제돼
하수 슬러지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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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만톤이상의 하수와 폐수처리장 슬러지는
소각하거나 재활용등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2천 5년부터는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분노 처리장 슬러지에 대해
매립을 할수 없고 국제 협약에 따라
해양 투기마저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광주 전남 자치단체들이
시행중인 슬러지 해양 투기는 어렵게 돼
광역 소각 처리장 건설등 제반 대책을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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