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4-29 11:05:00 수정 2002-04-29 11:05:00 조회수 0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업용 차량들이 많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50일 동안

안전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 결과

95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

5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운행기록계 미부착이 29건,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10건이나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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