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휴어기만 기다려요-R

김종태 기자 입력 2002-04-06 11:25:00 수정 2002-04-06 11:25:00 조회수 0

◀ANC▶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일부 어선 선주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휴어기에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지난 2천년

여수선적의 한 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어선은 그해 12월

허가관청인 전라남도로부터

조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선 선주는

이를 무시하고 조업을 계속하다

행정처분을 받은지 7개월여만인

지난해 7월에 가서야 조업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어민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이 이를 악용해

이의신청뒤 시간을 끌어 조업을 계속하다

어차피 고기를 잡지 못하는 휴어기나

선박 수리기간 등 자신들이

유리한기간에 행정처분을 받는것입니다.



(S/U)여수지역에서

이처럼 어업정지처분을 받고도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어선만

지난해이후 10여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는

행정기관의 단속의지는

무색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해봤자

교묘히 행정처분 시기를 따져가며

다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행정조치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어민들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