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의원 금품제공 혐의 영장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4-08 17:52:00 수정 2002-04-08 17:52:00 조회수 4

광주지검은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시 의회 50살 김 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연휴를 전후해

자신의 이름이 명시된

참기름 선물 세트 220여개를

선거 구민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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