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어구 사용한 선장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4-12 06:47:00 수정 2002-04-12 06:47:00 조회수 2

여수해양경찰서는 금지어구를 사용해

고기를 잡은 혐의로 27톤급 무등록 어선 선장 39살 남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는 어제 오전 고흥군 나로도 근해에서 어자원 고갈방지를 위해 사용이 금지돼 있는 삼중망을 이용해 홍대와 대하 등의

고급어종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