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물에 빠져 숨지게 한 40대 영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12 10:59:00 수정 2002-04-12 10:59:00 조회수 0

여수경찰서는 이혼한 전처를 차에 태운 채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40살 박모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여수시 봉산동 여수 수협 제빙공장 앞에서

전처 38살 김모씨를 트럭에 태운고 바다로

돌진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2년전 김씨와 협의 이혼한

박씨는 이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김씨에게 같이 살자고 설득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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