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표준하역비는 법인이!!-R

최우식 기자 입력 2002-04-15 08:38:00 수정 2002-04-15 08:38:00 조회수 0

◀ANC▶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표준 규격품의 하역비를

원협과 남도청과등,

2개 법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받는 물량은

전체 거래량가운데 1.7%에 불과해

규격출하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우식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한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난해 개장이후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전자경매도 도입됩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는

출하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하역 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표쥰 규격품에 한해서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표준 규격품은

포장용 박스에 품질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오이와 애호박, 감과 배, 고추, 방울토마토등,

6개 품목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협과 남도청과등,

2개 시장 법인이 부담한 하역비는 265만원.



전체 거래물량 11톤의 하역비 1억5천2백만원의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간상인들이나 생산농가에서

자체 제작한 포장박스가 많기는 하지만,

하역비 법인 부담대상에서는 모두 제외됩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하역비 법인 부담의 확대와 함께,

얼굴있는 농산물 거래를 위한

농민들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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