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불법채취 영업정지 처분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5-05 15:43:33 수정 2002-05-05 15:43:33 조회수 5


신안군은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업체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안군은 허가지역을 이탈해
골재를 채취하던 2개 규사 광권업체에 대해
오늘부터 한달동안 공유수면 점사용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2개 골재채취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22일과 15일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지시키고
각각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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