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위성 재송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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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 1TV 와 교육 방송으로 제한하는
방송법 78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2TV와 SBS등 상업방송은
위성방송을 통해
동시 재전송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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