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폭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15 11:17:00 수정 2002-04-15 11:17:00 조회수 0

광주 동부 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전북 익산시 춘포면

17살 김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화순 모 여중 2학년 김모양의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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