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부는 굴착기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46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광주시 계림동 모 다방에서 굴착기 판매 영업사원 38살 송 모씨로부터 건설용 굴착기 2대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았으며 이를 다시 다른사람에게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1억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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