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방화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4-23 00:03:00 수정 2002-04-23 00:03:00 조회수 0

광주 동부 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불을 낸 혐의로 광주시 남구

사동 35살 김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레스토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보험금 1억 2천만원을 타내기 위해

레스토랑 소파와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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