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딸 공무원으로 채용해 논란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4-25 10:04:00 수정 2002-04-25 10:04: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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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만 전남지사 딸이

도청 공무원으로 특채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 허지사의 딸 허모씨가

별정 6급직원으로 특채돼

비서실에서 30일 가량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허씨는 또 채용 20일만에

의전실무에 관한 자료수집을 명목으로 관용여권으로 혼자 미국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져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청측은

당시 비서실 직원이 6명에 불과해

정식 절차에 따라 허씨를 채용했고

미국 출장때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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