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학생 휴일.방학중 점심지원이
허술한 관계 법규와 지자체의 무관심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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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정부지원 50%를 토대로
나머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연중 거르지 않고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규가
'교육청의 지원이 있을때'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소홀히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부 자치단체서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 별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급식 예산지원을 꺼려
배정액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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