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카드깡 3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4-17 06:30:00 수정 2002-04-17 06:30:0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억대의 카드할인을 해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온

광주시 각하동 39살 안 모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대인동에

양곡판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양곡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 3천여만원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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