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첫 주의보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4-20 14:28:00 수정 2002-04-20 14:28:00 조회수 0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선거위반 행위 경보제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광주 남구 지역에 선거법 위반 행위

주의보를 발령하고 단속 전담반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남구지역에서

지난 3월 모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가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첫 구속된 이후

지금도 각종 위반신고와 제보가 잇따르는 등

혼탁 양상을 보여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