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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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다한 중복지원을 막고 적정한 지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실업계 고교졸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3% 이내 범위에서
정원외로 동일계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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