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사기행각 40대 구속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5-24 14:58:00 수정 2002-05-24 14:58: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자동차판매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여수시 신월동 41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여수시 광무동

모 자동차 영업소에서 영원사원인

33살 김 모씨로부터 인도금만 주고 구입한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상사에 팔아넘겨

차액 천 3백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0여명의 영업사원을 속여 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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