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차별

입력 2002-06-01 17:39:00 수정 2002-06-01 17:39:00 조회수 0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등 당소속 후보들에 비해

선거법상 불리한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들은 대부분

선거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당 경선을 거치면서

선거에 필요한 지명도 높이기와

얼굴 알리기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선거일 백 80일전부터 철저한

선거법 적용을 받은데 이어

단 2주일에 본격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당 경선을 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도권에 입성하기는

수월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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