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등 당소속 후보들에 비해
선거법상 불리한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들은 대부분
선거법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당 경선을 거치면서
선거에 필요한 지명도 높이기와
얼굴 알리기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선거일 백 80일전부터 철저한
선거법 적용을 받은데 이어
단 2주일에 본격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당 경선을 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도권에 입성하기는
수월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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