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처리 대가 사례비 받아 가로채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6-05 06:41:00 수정 2002-06-05 06:41: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수배자에게 접근해 불구속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월계동 41살 한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등은 지난 해 8월 도박 사건으로

도피중인 35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리할려면

사례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속여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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